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2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택지 개발 예정지인 광주 남구 D지구의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양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남구 E의 이주민에게 특별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F이 피고 B에게 매매대금 50,000,000원에 위임 승계한다”는 내용의 2009. 7. 6.자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양도양수확약서 및 이행각서를 위조한 후, 2015. 8.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확인서, 이행각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광주 남구 E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갖고 있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전제사실 피고 C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5. 8. 1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이행약정 및 준소비대차 피고 C가 2015. 8. 20.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시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이후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잘못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