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서울고등법원 2010나37198 판결로 확정된 500,791,780원의 대여금채권을, 선정자 D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36379 판결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11년 제143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568,091,08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선정자 E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8155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한 326,564,384원의 대여금채권을, 선정자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8309호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115,900,822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선정자 G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101965호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25,010,959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J, I은 2004. 1. 19. 인천 남구 M, N, O, P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4. 20.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I의 남편이자 J의 형부이다.
3) K은 2001. 7. 3.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9. 25. 사임하였으나 그 후로도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H은 2011. 3. 21.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4. 5.부터 2011. 8. 1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제1매매계약의 체결 1) C은 2007. 8. 13. J, I의 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의 미완성 건축물(당시 지상 6층 골조공사까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이라 한다) 및 자재 일체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