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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92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936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망 F(2016. 4. 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9362, 2008가단24395 각 대여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2008. 8. 14. 망인이 E에게 1,300만 원과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E은 2015. 5. 26.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2015. 5. 27. 망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E의 승계인으로서 2015. 6. 15. 위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9362, 2008가단24395 각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이하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936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을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이라 한다)을 청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부여받았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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