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323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269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269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