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323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269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