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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6 2014가단4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4. 6. 16.까지 연 6.66%,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6. 12.경부터 2008. 7.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08. 7. 1. 원고와 사이에 그 사이의 차용금을 3,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3,000만 원을 2008. 10. 30.까지 변제하되 연 6.66%(6개월에 1백만 원의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6.까지 약정 이율인 연 6.6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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