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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61079
토지 등 수용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비 또는 건축비를 부담하거나 마을회관 건축공사에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 및 그 상속인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101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M단체’(이하 원고와 구분하여 ‘M단체’라고 한다)와 동일한 단체이다.

나. 수용보상금 지급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을 변제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수령거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 1,619,72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예비적 청구) 만약 피고가 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인 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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