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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7나155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 단체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추인 및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원고들 지분만큼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갑 9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 단체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수권과 추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설령 다른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 당사자는 이 사건 종중 단체이다.

이는 원고를 이 사건 종중 단체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

⑶ 이 사건 종중 단체는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이 가지는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민법 제275조),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사원의 지위에서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하거나,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민법 제276조)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가사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추인받았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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