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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노518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 C의 이 사건 법정진술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은 C의 진술 신빙성을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증언이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쟁점, 즉, 피고인이 C의 양 손목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B가 C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하여 B가 C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검찰에서의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의 진술만으로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C의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부적하고, 진술 내용이 바뀌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잠시 못 본 사이 B가 C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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