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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노38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에게 지급하도록 한 5,000만 원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 확약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토지와 사업 로 부지를 일괄하여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K과 2015. 10. 말경까지 연락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일자를 정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매수인과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접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한 이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피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편취 액 합계 1억 700만 원을 자신이 모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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