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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7, 9, 15, 20, 22, 25, 29, 33, 35, 40, 47, 50, 52, 54, 59 내지 88, 93 내지 97번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유죄 부분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 23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에 돈을 대여한 것이고, 당시 T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하던 포항시 하수처리 수 재이용시설 시공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관련 기술 및 영업권을 피해자 회사가 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표이사였던

R과 합의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용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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