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B이라면서 자신의 병역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면서도 국방부나 병무청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조차 응할 수 없다면서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B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가족 모두가 B으로서 함께 그 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8. 11. 병무청에 “저는 B으로서 군대에 입대하여 총과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살생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