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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노192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E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4. 9. 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F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E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E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E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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