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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104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8. 4. 2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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