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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5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따르는 교리에 의한 현역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로 볼 수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의 심리가 충분하지 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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