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0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 각 감정 소모 분 제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6. 새벽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3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13:28 경 위 D 아파트 301호에서 필로폰 약 0.2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클러치 백 속에 넣어 두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한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식탁 위 연필꽂이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피의 자 주거지 압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