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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30. 경 인천 남구 C 역 부근에 있는 ‘D 모텔 ’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 산 정 근거] 필로폰 투약 가액 20만 원 = 1 회분 투약 가액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각 필로폰 투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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