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부업체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5.경 과거 군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C을 만나 C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과 이자를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C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 및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좌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업체로부터 C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29.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전화하여 위 회사 대출신청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12.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1,400만 원을, 2012. 3. 12.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3. 과거 군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