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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당시 피해 자가 왕복 6 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 2 차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 바, 당시의 상황이나 주위여건 상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야간에 반대편 도로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시야에 방해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 장소 전방에 커다란 이정표가 있고 그 뒤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시야를 더 어둡게 만들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사고의 회피 가능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적정 속도로 감속하여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왕복 4 차로, 편도 2 차로의 일반 국도( 피고인은 왕복 6 차로, 편도 3 차로라고 주장하나,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좌측에 있는 것은 노란색 사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로서 이를 차로 라 볼 수 없어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는 2개 차로라고 보아야 하고, 그 너머에 있는 반대방향 차로도 2개 차로 임이 분명 하다 )로서 그 부근에는 대형 마트( 홈 플러스), 상가, 병원, 학교, 아파트 등 주거시설 등이 다수 들어서 있고, 버스 정류소 등이 있으며, 사고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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