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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70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4. 1. 15:15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분식 앞길에서 C 등 남자 2명, 여자 4명과 함께 플랜카드 1개, 피켓 7개를 소지하고 “D정권 퇴진하라, 사찰정권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6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6명과 함께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도로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출동한 대비경력이 저지하면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15:25경 1차, 15:35경 2차, 15:45경 3차에 걸쳐 “여러분의 행위는 집시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미신고 불법집회입니다. 집시법절차에 따라 해산을 명합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이후 16:00경까지 계속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경위서

1. 정보상황자료

1. 검거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해산명령사유 고지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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