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G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업체가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약 9,2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자 위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G 명의의 재산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서 허위양도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과거에도 채권을 허위양도하는 수법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질러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양도한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위 물품대금 채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9,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에 총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의 범행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