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2 면 12 행의 “ 원고들과 E는” 다음에 “2007. 10. 8.” 을, 같은 면 12, 13 행의 “ 수원지방법원 2007가 합 20443호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다음에 “( 이하 ‘ 종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이라 한다) ”를, 같은 면 13 행의 “ 위 사건에서” 다음에 “2008. 5. 9.” 을 각 추가하고, 3 면 1 행의 “ 을 제 2호 증” 을 “ 을 제 2호 증, 을 제 5, 6호 증의 각 1, 2”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 비상장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였고, 위 증여로 인하여 공동 상속 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 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각 70,000,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동안 8 차례의 변론 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신청 등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가치가 얼마인 지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았고, 더욱이 종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141,023,120원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항소 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다가 뒤늦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