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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누63865
조치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수정 부분 3면 표 안 5행의 “전략”을 “전량”으로 고친다.

4면 아래에서 6행의 “폐기물의 적법한 보관 및 처리장소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기준”을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고친다.

4면 마지막행의 “가축분뇨법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하며 】 5면 2행 괄호 안의 제2조 다음에 “제2호”를 추가한다. 5면 1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제3자가 이 사건 농장건물에 음식물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이 사건 잔여물과 혼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이행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 】 7, 8면의 “관계 법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잔여물은 이미 퇴비화되었거나 향후 퇴비화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잔여물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한 이상 이미 퇴비화가 완료되었다

거나 향후 퇴비화될 수 있어 퇴비화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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