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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을 하였던

사람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손님들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그 인적 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폰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1. C 명의 ( 주 )KT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광역시 서구 D 소재 KT E 지점에 근무하는 F에게 전화로 “ 청주에서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그 직원인 C이 급하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 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F에게 전송하여, F으로 하여금 ‘ 올레 가입 신청서’ 의 고고객 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I’, 신청 가입자 란에 ‘C’ 이라고 기재 후 ‘J ’으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KT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KT 본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 경 피해자 F에게 마치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퀵 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72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개통번호 K)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B은 휴대전화 판매의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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