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차례 더 있고, 2018. 9. 1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겼음에도, 성명불상의 위조 전문 브로커 및 B 역할을 해줄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공모하여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년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 판에 B 역할을 할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