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28. 확정된 바 있다.
1)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ㆍ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칭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2009. 1. 5. 경 사단법인 F 의정부 지부 대표 G의 명의를 빌려 의정부시 H 건물 2~4 층에서 I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운 영하였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0. 5. 31.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구 약식처분을 받게 되자, I 내과의원의 원무실장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I 내과의원을 J 의료재단에 양도하는 것처럼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J 의료재단 명의를 빌려 위 I 내과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31. 경 J 의료재단과 I 내과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포괄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있던 진료실, 투석 실을 인수 받고 의사 K을 고용한 후 의료법인 J 의료재단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정부 시청에 ‘ 의료법인 J 의료재단 I 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법인 J 의료재단 명의로 I 내과의원을 개설 ㆍ 운영하던 중 의료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위 I 내과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