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1. 광주 고등법원 2013 노 522, 2014 노 96( 병합)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42 조 등에 따라 징역 6년을 형으로 정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아, 재심대상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이 2017. 6.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검사는 항소심에서 제 1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사건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2번 기재 범죄사실의 수단방법 란 기재 수단방법을 그 해당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64번 기재 범죄를 추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42 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42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원심판결들을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의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