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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재노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BOSS 가방 1개( 증 제 1호),...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고합 4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건에서 2013. 1. 22.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이 법원은 항소 심인 2013 노 610 사건에서 2013. 4. 1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3.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19.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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