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성명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9. 피고에게 ‘B, C, D, E, F, G, H, I, J 총 9개 업체의 2012. 1.부터 2014. 6.까지의 운수종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4. 7. 18. 위 운수종사자 명단 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개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근로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부가가치세 탈루 및 불법 도급택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 숫자는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