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피고에”를 “피고에게”로, 제8행의 “분할 청구한”을 “분할 청구에 대한”으로, 제2쪽 제12, 13행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2.,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권자로서 원고의 자녀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분할 청구를 한 목적과 경위를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공개되더라도 원고의 자녀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