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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정1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협회여수지회' 회장이며 피고인 B은 위 지회 부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지회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C협회여수지회' 등록증 말소 신청에 필요한 총회 참석자 명단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 참석자 인원이 부족하자 참석자 명단에 피해자를 추가 등재하여 이를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4. 9. 15:00경 'C협회여수지회'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모르는 'C협회여수지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말소 신청의 건 총회 참석자명단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소지란에 '여수시 E@ 902-11'라고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옆에 피고인 B의 지장을 날인하여 D가 참석자로 기재된 참석자 명단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 전항과 같이 위조된 참석자명단 1통을 전남 무안군 남악리에 있는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본건 외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사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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