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O과 공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AO, R, S, T에게 폭행을 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상대로 공갈미수죄까지 범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E, I가 혼절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1시간 가량 상당한 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 등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에 관한 원심 증인의 증언 내용에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변소하나, 가사 위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질은 여전히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O, R, S,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는 등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