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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19가단23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수 위임 약정 및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ㆍ피고는 2015. 3. ~ 4. 경 C이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추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6. 매도인 C과 여수시 D 전 118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E 대 404㎡, F 전 34㎡, G 전 23㎡, H 잡종지 356㎡, I 임야 80㎡( 이하 위 각 토지를 지 번으로 특정한다) 및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C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 나머지 토지는 C이 다른 곳에 거주할 곳을 마련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5. 7. 6.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만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경 3,000만 원을, 2015. 7. 6.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C에게, 2015. 7. 6. 1억 원, 2015. 7. 7. 3,000만 원, 2015. 9. 15. 5,000만 원, 2016. 11. 15. 1억 원, 2016. 11. 18. 5,000만 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교환계약 원고, J은 피고와 2017. 5. 1. 원고, J 소유의 K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F, G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의 부동산 등기 경위 1) 이 사건 토지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7. 22. C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7. 5. 1. 자 교환을 원인으로 2017. 5. 2. 원고 및 J에게 각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E, H, I : 피고는 2015. 9. 15.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2015. 10.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고, 2016. 11. 16. 자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2016. 11. 21.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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