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삼척시 C 임야 7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ㄷ1, ㄴ1, ㄱ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경 삼척시 D 임야 810㎡, E 임야 198㎡, C 임야 78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단5409호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측에서 삼척시 D 임야 810㎡ 중 19㎡, E 임야 198㎡ 중 158㎡, C 임야 780㎡ 중 55㎡를 주택 부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25.경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 2010. 4.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4. 3.경 항소기각되었다
(이 법원 2011나1115호).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삼척시 C 임야 725㎡(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남은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는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철제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척시 C 임야 725㎡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ㄷ1, ㄴ1, ㄱ1, ㅎ, ㅍ, ㅌ,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7㎡(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위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펜스의 철거를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