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1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 원심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투자계약 체결 이후 GS홈쇼핑 사은품납품 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어서 편취범행을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는 재무담당 임원 R이 실제 투자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 당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나. 양형부당 (1)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따라서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2013. 7. 29. 종료)을 범한 누범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도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을 정하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이유를 설시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를 보면,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