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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① 원심 2013고단2727 사건의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유치를 하였을 뿐 편취범의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② 같은 사건 제2죄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이 지급한 투자금을 공동피고인들이 전용하는 사실도 몰랐다.

(2)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고, 횡령한 자동차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 K의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상환노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이유를 설시하고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설시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에서의 잘못이 없고,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은「피고인 C이 직접 설명을 했고, 2차 투자 때에도 피고인 C이 먼저 연락해서 ‘번역회사가 잘 되고 있다’며 투자유인을 했다. 엄청난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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