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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66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서귀포시 D 과수원 3897㎡ 중 495/513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495/513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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