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3499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천시 C 과수원 495㎡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1동을 철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천시 C 과수원 495㎡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1동을 철거하고,
나.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