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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3499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천시 C 과수원 495㎡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1동을 철거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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