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66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서귀포시 D 과수원 3897㎡ 중 495/513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495/513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서귀포시 D 과수원 3897㎡ 중 495/513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495/5134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