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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948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 서울 강남구 C에서 'D' 회사 사옥 신축건물 건설현장 관리인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강남구 F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3:00 경 위 건설현장 옆 건물인 피해자의 건물 사이의 경계로 약 10여 년 전부터 세워 져 있던 담벼락을 허물고 새로이 측량을 하여 새로운 담벼락을 세우면서 약 10cm 가량 피해자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 피고인은 측량을 통해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담벼락을 세운 것이므로 경계 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10여 년 간 토지의 경계로 사용되던 담벼락을 허물고 새로운 담벼락을 세움으로써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경계 침범죄에 해당하고, 경계이동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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