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7 2016고단4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1:4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 (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를 가지고 와 칼등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칼날을 교차 하면서 소리를 내다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및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