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5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02:10 경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32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세류로 71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