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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015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1. 7. 8. ‘B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2011. 8. 31.까지, 나머지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201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끝났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8257호, 같은 법원 2011머12039호). 나.

리스계약 체결 경위와 리스계약 내용 1) B은 2011. 5. 17. 의료기기 및 자동차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주로 의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주선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리스이용자에게 넘겨주고, 리스회사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리스계약 대행업을 하여 왔다. 2) 원고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B은 2011.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와 B은 그 무렵부터 리스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 리스 차량을 어떤 것으로 할지, B이 대납한 리스료를 원고의 채권에서 얼마나 상계할지 등을 계속 의논하였다. 가) B이 원고에게 채무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차량을 리스해주고 그 리스료는 B이 부담한다. 그러면 원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한다. 나) B은 자동차 리스계약을 성사시키면 자동차 공급회사나 리스회사로부터 프로모션 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이 경우 원고는 기존 차량을 매각한 대금과 B으로부터 받은 프로모션 비용을 합하여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리스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 3) 원고와 B,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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