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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8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21: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치안 센터 부근의 E 공원에서, 자신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온 부산 사상 경찰서 D 치안 센터 장인 경위 F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G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경장 G에게 다가갔고, 경장 G과 함께 출동한 부산 사상 경찰서 H 소속인 피해자 순경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 순경 I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출동해 있던 경장 G, 경위 F, 피해자 경위 J이 그 자리에 있던

A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십할 새끼들 너희들은 뭔 데 내 동생을 잡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던 피해자 경위 J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체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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