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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27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60]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C에서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남, 69세) 소유의 F 소재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차하여 이용하다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문제로 피해자와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위 주차장 부지에서, 피해자가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담을 쌓을 자재를 놓아 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피해자 소유 시멘트 블록 40 ~ 50장을 포크레인 기사인 G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해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13:54경 위 주차장 부지에서, 피해자가 담을 쌓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치밀어서, 담장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데도 담장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넘어뜨려서, 시가 불상의 위 담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09] 피고인은 2013. 8. 24. 전북 무주군 H에 피해자 E이 설치한 철재 휀스를 자신의 펜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각서, 해지통고, 판결문, 화해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 E은 전북 무주군 H, F 토지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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