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5, 갑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E, F(개명 전 I), G, 피고, H를 두고, 2009. 6. 26. 사망하였다.
나.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1. 8.자로 198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22.자로 1989.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와 I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1.자로 2005.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와 H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3.자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⑤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2.자로 피고와 H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 F, G는 E, H, J(E의 처), K(H의 남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4608호로 망인이 E 등에게 망인의 재산을 명의신탁하였고, 그렇지 않다면 망인이 E 등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E 등에 대한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11. 14. 원고, F, G의 E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E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나505호)에서 소송계속 중이던 2015. 3. 30.경, 피고 E이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F에게 1억 8,500만 원을 2015. 7. 31.,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