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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위 게임장에서 ‘뉴천마포커’ 게임물을 이용하여 자유이용권(일명 ‘딱지’)을 획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자유이용권 1장당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유이용권 16장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목격자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수익,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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