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위 게임장에서 ‘뉴천마포커’ 게임물을 이용하여 자유이용권(일명 ‘딱지’)을 획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자유이용권 1장당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유이용권 16장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목격자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수익,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