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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정5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5: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60세)이 굴삭기로 위 밭의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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