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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33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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