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8562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5,886,715원, 원고 B에게 12,285,911원, 원고 C에게 3,427,060원, 원고 D에게 32,00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 A에게 35,886,715원, 원고 B에게 12,285,911원, 원고 C에게 3,427,060원, 원고 D에게 32,005...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