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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8562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5,886,715원, 원고 B에게 12,285,911원, 원고 C에게 3,427,060원, 원고 D에게 32,00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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