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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05 2017가단5559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F 전 3,94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1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고저차가 심하고 모양이 삐뚤며 도로 진입 부근에 피고들 부친의 묘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대금분할의 방법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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